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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6 2015고단37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7. 27.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부산 서구 O빌딩 602호에서 ‘P’ 상호로 수산물 유통업을 하던 중, 2013. 6. 19. 부산 사하구 Q 소재 피해자 R 운영의 (주)S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T 냉동창고에 중국산 고등어를 보관하고 있다. 2억 1,500만원을 주면 2013. 7. 25.까지 그 고등어 1만 박스를 납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T 내동창고에 보관 중인 고등어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를 판매할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나 선물옵션 투자금으로 사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을 뿐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고등어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9. 고등어 대금 명목으로 1억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물품매매계약서, 이체확인증

1. 수사보고(T 대표 U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누범 기간 중에 피해자에게 1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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