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 21. 전라북도교육청 소속 지방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0. 1. 1.부터 전북 무주군 B에 있는 C초등학교에서 행정실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아래와 같은 비위(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를 저질러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전라북도교육청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3. 4. 18. 원고에 대하여 해임 및 35,400,000원의 징계부가금처분(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 “이 사건 징계부가금처분”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① 업무상횡령 ㉮ 원고는 2010. 9. 7.경 전북 무주군 B에 있는 C초등학교 행정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농협 인터넷뱅킹에 접속한 후 원고가 관리하는 피해자 C초등학교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D)에서 180만 원을 마음대로 원고 명의 농협 계좌로 이체한 후 그 무렵 전주 등지에서 자신의 카드결제대금, 병원비 등 사적 용도로 소비함으로써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 원고는 2010. 11. 24.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 위 농협계좌에서 1,000만 원을 임의로 원고 명의 농협 계좌로 이체한 후 그 무렵 전주 등지에서 주식매매대금 등 사적 용도로 소비함으로써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②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원고는 2010. 12.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위 제①의 ㉯항과 같이 1,000만 원을 임의로 이체한 사실을 숨기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원고가 관리하는 위 농협 통장 중 위 2010. 11. 24.자 이체내역 중 인출자 명의란의 “A” 부분을 수정액으로 삭제하고 복사함으로써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구천동 농협 무풍지점 발행 C초등학교 명의 통장 사본을 변조하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