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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2017.4.19.선고 2017노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상해]
사건

( 춘천 ) 2017노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보복상해등 )

반 ( 면담강요등 ), 상해 ]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정혁 ( 기소 ), 한은지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L ( 국선 )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 12. 22. 선고 2016고합41 판결

판결선고

2017. 4. 19 .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만나주지 않으면 성관계 사실을 아들에게 알리겠다. "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불러낸 사실이 없다 .

나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면담강요등 ) 죄는 증거를 인멸하려 하거나 증언할 피해자 또는 참고인을 해치려는 의도를 갖는 등 형사사법절차를 저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로 보아야 하는바, 피고인은 서로 간의 대화가 모두 녹음되며 경찰관에게 전송되는 것에 대한 거부감으로 피해자로부터 스마트워치를 빼앗으려고 하다가 폭행을 한 것이므로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2 )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 벌금 500만 원 )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나. 검사 ( 양형부당 )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 만나주지 않으면 성관계 사실을 아들에게 알리겠다. " 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불러냈는지 여부

피해자는 원심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 피고인은 집에 들어간 증인에게 휴대전화로 아들에게 우리 관계를 폭로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던 겁니까. " 라는 검사의 질문에 " 예. " 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 증인이 아들 밥을 줘야 하기 때문에 지금 나갈 수 없으니 커피숍에서 기다리라는 취지의 문자를 넣은 사실이 있지요. "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도 " 예. " 라고 답변하였다 .

피해자는 2016. 8. 18. 경찰에서 참고인조사를 받으면서 " 피고인 휴대폰에 문자로 다른 곳에 가있으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집 앞에서 가지 않고 기다리겠다고 하며저 보고 안 나오면 초인종을 눌러 아들에게 저와 자신의 관계를 폭로하겠다고 겁을 주었다. " 라고 진술 ( 피해자에 대한 경찰 2회 진술조서 ) 하였다 .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6. 8. 18. 주고받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 증거기록 137쪽 )

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 만나주지 않으면 성관계 사실을 아들에게 알리 겠다. " 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불러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문자메시지 내용과도 배치되어 믿을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겁을 주어 피해자를 불러낸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따라서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위에서 8 내지 10행 ' 지금 나를 만나 주지 않으면 나와 사귈 때 성관계 했던 사실을 네 아들에게 알리겠다 ' 라며 겁을 주어 " 부분을 삭제하되, 검사는 피고인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 이하 ' 특가법 ' 이라 한다 ) 제5조의9 제4항에 규정되어 있는 면담 강요와 위력 행사라는 두 가지 행위 태양 중 위력 행사로만 기소하면서 위 공소사실은 위력 행사에 이르게 된 경위사실로 기재한 데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별도의 무죄판단을 하지는 않는다 . 2 ) 피고인이 특가법 제5조의9 제4항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 특가법 제5조의9 제1항 내지 제3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① 고소 · 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② 고소 · 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 ③ 고소 · 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 · 증언 · 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살인죄 ( 제1항 ), 상해죄, 폭행죄, 체포 · 감금죄, 협박죄 ( 제2항 ), 상해치사죄, 폭행치사죄, 체포 · 감금치사죄 ( 제3항 ) 를 범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다 .

특가법 제5조의9 제4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다 .

이와 같이 특가법 제5조의9 제4항 위반죄는 같은 조 제1항 내지 제3항 위반죄와 달리 목적범이 아니나, 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관한 규정이므로, 상대방이 '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 ' 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행위 태양이 '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 ' 하였을 때에만 성립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

나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 ( 1 ) 피해자는 2016. 8. 18. 12 : 56 태백경찰서에 112로 " 누군가 나를 쫓아온다 .

호감을 갖던 사이인데 만나주지 않자 남자가 위협을 한다. " 라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고 , 같은 날 13 : 30 태백경찰서에 가서 참고인조사를 받으면서 " 피고인이 2016. 6. 27 .00 : 58 제가 운영하는 업소로 찾아와 저에게 얘기 좀 하자고 하여 제가 나중에 하자고 했더니 저의 멱살을 잡아 밖으로 끌고 나갔고, 건물 벽에 저의 머리를 찧었으며, 자기 차량에 저를 강제로 태운 후 차량을 운행해 삼척 도계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로 데리고 갔다가 아침 6시쯤 되어서 저를 자기 차에 태워 집에 데려다줬다. 피고인이 2016 .

8. 18. 10 : 10경 전화를 걸어오기에 동사무소에서 볼 일을 보고 있다고 말을 하였는데 , 피고인이 왜 거짓말을 하냐고 하면서 계속 전화를 했고, 제가 노동부에 볼 일이 있어서 노동부 건물 주차장에 주차를 하자마자 피고인이 저의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양손으로 저의 목을 졸랐다. " 라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 ( 2 ) 위 조사가 끝난 후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신변보호제도에 관한 안내를 하였고, 피해자가 신변보호요청을 하자 경찰관은 피해자에게 ' 여성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위치확인 장치 ' ( 일명 스마트워치 ) 를 배부하면서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간편한 조작을 통해 112상황실로 긴급신고가 이루어지는 장치임을 설명해주었다 . ( 3 ) 피해자는 태백경찰서에서 나와 차를 운전하여 집으로 갔고, 피고인은 자신의 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앞서 본 것과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불러내어 태백시 소도동 태백산도립공원 당골매표소 옆 주차장에서 만나게 되었다 .

( 4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오늘 경찰에 신고를 한 이유가 뭐냐고 하자 피해자는 피고인 때문에 너무 힘이 들어 신고한 것이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를 절대 보내줄 수 없다고 하였다 .

( 5 ) 그러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 그럼 죽으러 가자. " 라고 하며 피해자의 차량에 타겠다고 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주머니에 있던 차량열쇠를 빼앗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 문을 열고 운전석에 있던 휴대전화와 가방을 가지고 가서 피고인의 차량에 실어놓을 때인 2016. 8. 18. 18 : 13 피해자가 태백경찰서에서 지급받은 스마트워치의 스위치를 눌러 " 피고인이 피해자를 붙잡고 집으로 가자고 하면서 보내주지 않는다. " 라고 신고를 하였다 .

( 6 ) 피고인은 그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가서 피해자의 손목을 비틀어 스마트워치를 빼앗아 피고인의 바지주머니에 넣었다 .

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필요 .

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 .

또한 피해자가 태백경찰서에 피고인의 범죄행위에 관한 신고를 하고 참고인조사를 받은 후 신변보호요청을 하여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았고, 그 스마트워치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새로운 범죄행위에 관한 신고를 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비틀어 스마트워치를 빼앗은 것이므로, 피고인이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는 스마트워치를 빼앗기 위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자기의 형사 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따라서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면담강요등 ) 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쫓아다니며 다툼을 벌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해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재호

판사박성구

판사지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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