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D 종중은 위 종중 소유의 충북 괴산군 E 토지 등 16필지의 토지를 F 소중중(이하 ‘이 사건 소종중’이라 한다)과 종중원들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7. 6. 26. 이 사건 소종중, G 등 위 부동산의 등기명의인들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H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 소송(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나. 원고들, I(원고 B의 모), G는 관련 소송의 피고 당사자로서 2018. 4. 18. 관련 소송의 대응을 위하여 피고 사무실에 방문하였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소종중 및 소종중원들의 관련 소송 수행 업무를 위임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들은 그 자리에서 피고에게 관련 소송의 제1심 사건의 처리를 위임하는 내용의 사건위임계약서(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위임계약서의 위임인란에는 원고 A이 자신의 연락처, 주소를 기재한 후 서명하였고, 추후 소종중원들의 의사를 확인하여 구체적인 위임인을 확정하기로 하였다. 라.
원고
B은 2018. 5. 4. 피고에게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착수보수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2018. 5. 무렵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소종중을 포함하여 원고들, I, G, J, K, L, M, N, O, P, Q, R, S, T, U 등 17명의 소송당사자 명단을 전달받아 2018. 5. 10. 관련 소송 법원에 위 사람들을 위임인으로 한 소송위임장을 제출하고(다만, J의 경우 관련 소송 계속 중 그 상속인인 V, W, X, K로 당사자표시정정이 이루어졌다. 이하 J의 상속인들을 포함한 위 소송당사자들을 통틀어 ‘이 사건 소송위임인들’이라 한다), 2018. 5. 23. 이 사건 소송위임인들의 소송대리인으로서 관련 소송의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바. 이후 이 사건 소송위임인들 중 G, T을 제외한 나머지 소송위임인들은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