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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14 2020나56193
성공보수금
주문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6.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부산 광역시 기장군을 상대로 부산 기장군 C 소재 D 저수지 붕괴로 인한 침수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 가단 207602호 손해배상( 기), 이하 ‘ 관련 소송’ 이라 한다 ]를 제기하였다.

나. 피고는 관련 소송을 제기함에 앞서 원고에게 관련 소송의 소송 대리 사무를 위임하였고( 관련 소송의 원고는 이 사건 피고를 포함한 42명이고, 모두 이 사건 원고에게 소송 대리 사무를 위임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위 위임 사무가 판결, 재판상 내지 재판 외 화해( 화해 권고 결정 포함), 조정(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포함) 등으로 성공한 때에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성과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 이하 ‘ 이 사건 성과 보수 약정’ 이라 한다) 하였다.

① 전부 승소한 경우: 10%( 부가 가치세 별도) ② 일부 승소한 경우: 10%( 부가 가치세 별도)

다. 원고는 관련 소송에서 소장을 접수한 2015. 6. 29.부터 관련 소송의 제 1 심 판결이 선고된 2018. 4. 18.까지 사이에 준비 서면( 소장 등 포함) 을 총 5회 제출하였고, 변론 기일에 5회 참석하는 등 소송 대리를 하였다.

라.

관련 소송 제 1 심 법원은 관련 소송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하였으나, 위자료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와 관련하여 부산 광역시 기장군은 이 사건의 피고에게 ‘300 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5.부터 2018. 4. 18. 까지는 연 5%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15%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 하였고, 부산 광역시 기장군의 항소로 인하여 진행된 관련 소송 제 2 심( 피고에 대해서는 부산 광역시 기장군만 항소하였음 )에서 부산 광역시 기장군이 2019. 5. 7.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피고에 대한 관련 소송 제 1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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