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가 분양 대행업체인 ㈜B 관리부 직원으로서 포 천시 C의 분양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4. 10. 23. 경 양주시 덕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위 C의 다른 상가를 분양 받았던 피해자 D에게 “ 계약금으로 2,500만 원을 납부하면 C 상가 한 채를 원 분양 가인 165,593,600원의 반가격인 80,593,600원에 분양을 받게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을 납부 받더라도 분양 대행업 체인 위 ㈜B 법인 계좌로 입금하는 대신 ㈜B로부터 받지 못한 피고인의 개인 수당에 충당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상가 계약금으로 사용하여 피해자의 분양계약을 유효하게 성사시킬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상가 분양대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E 명 의의 축협 계좌 (F) 로 송금 받은 다음, 그 중 500만 원만을 피해 자의 상가 계약금 명목으로 위 ㈜B 법인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돈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전과 없는 점, 편취 금의 액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