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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2.15 2016고단22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9. 경 광양시 중동 D 아파트 상가 앞에서 피해자 C에게 “ 내가 D 쪽에 선금 4억원을 걸어 두고 광양 D 2차 및 3차 아파트 상가를 통째로 매수했다.

내가 매수한 상가 중 D 아파트 상가 103호를 1억 2,000만원에 전매하여 주겠으니, 전매 계약금으로 1,200만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D 아파트 2차 상가의 수분 양자 모집 책에 불과하였고, D 아파트 상가 103호는 물론 D 및 3차 아파트 상가에 관한 매수 계약 또는 분양 계약의 선금을 분양 자인 주식회사 대광이 엔 씨에게 지급한 사실이 없었고, 따라서 위 분양 자와 이에 관한 매수계약을 체결하였거나 분양권을 부여받은 사실도 전혀 없어, 피해자에게 전매 계약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위 상가 103호를 전매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E) 로 1,200만원을 상가 전매 계약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2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거래 사본, 광양 D 상가공급 계약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제 4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 함)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권고 영역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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