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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3.09.03 2013고단1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라보롱카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3. 10:05경 전북 장수군 계북면 어전리에 있는 계북농협 앞 주차장에서 위 화물차를 주차하였다가 안성 방면에서 장수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해 도로를 가로질러 반대 차로로 좌회전하여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국도와 이에 부속하는 이면도로가 교차하는 곳으로 차량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면서 운전하고, 본래 차선을 따라 진행하고 있는 차량이 있으면 그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한 후 본 차선에 진입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도로를 가로질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D(28세) 운전의 E 이륜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경골 근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의 이륜차량을 수리비 약 15,50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D)

1. 견적서

1. 수사보고(의무보험미가입기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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