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8.27 2019고단4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0. 22:40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주차장에서부터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임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