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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8.27 2019고단4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6.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의 음주운전 전력이 5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0. 22:40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주차장에서부터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임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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