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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06 2013고단211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거나 배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1. 6. 16.경 서울 용산구 B맨션 1509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자료공유 프로그램인 이뮬(eMule)을 설치한 노트북을 이용하면서 "[버디버디] 완전걸레 여중생"이란 제목의 우리나라 여자 청소년이 성기를 노출하고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 파일을 다운받아 시청 후 소지하고 위 ‘이뮬’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유되도록 하여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4. 17.경까지 우리나라 및 동ㆍ서양의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인 ‘[C] 프랑스 어린 창녀 진짜 이쁘다’, ‘[I'm sorry] 친구 조카딸 C', 'C 15Yo Club-Gals German Trio', '[버디버디] 15살 지대귀여붕 얼굴 셀프촬영’, Pthc-D Hottest 5Yo ever!! Sucking jerking masturbating!!', '어린애 2명 카드게임하며 옷 벗고, 벗을게 없으면 (2)‘, ’(pthc E C fuck) 6yo girl gives a real hot blowjob', '[최신작 고화질 스샷]갓 털난 보ㅈ1^^‘, ’[일풀]14세 언니가 아빠와 하고 10세 여동생은 지켜본다..

‘, ’pthc F 8yo- jerking off in bed [exclusive trade]', 'Webcam PTHC- boyfuck- 11yo Blond boy- jerking off- 09m31s' 등을 총 12회에 걸쳐 다운받아 피고인이 사용하는 노트북의 씨게이트 외장하드에 저장하여 소지하고, 위 ‘이뮬'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유되도록 하여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압수조서

1. 첩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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