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거나 배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1. 6. 16.경 서울 용산구 B맨션 1509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자료공유 프로그램인 이뮬(eMule)을 설치한 노트북을 이용하면서 "[버디버디] 완전걸레 여중생"이란 제목의 우리나라 여자 청소년이 성기를 노출하고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 파일을 다운받아 시청 후 소지하고 위 ‘이뮬’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유되도록 하여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4. 17.경까지 우리나라 및 동ㆍ서양의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인 ‘[C] 프랑스 어린 창녀 진짜 이쁘다’, ‘[I'm sorry] 친구 조카딸 C', 'C 15Yo Club-Gals German Trio', '[버디버디] 15살 지대귀여붕 얼굴 셀프촬영’, Pthc-D Hottest 5Yo ever!! Sucking jerking masturbating!!', '어린애 2명 카드게임하며 옷 벗고, 벗을게 없으면 (2)‘, ’(pthc E C fuck) 6yo girl gives a real hot blowjob', '[최신작 고화질 스샷]갓 털난 보ㅈ1^^‘, ’[일풀]14세 언니가 아빠와 하고 10세 여동생은 지켜본다..
‘, ’pthc F 8yo- jerking off in bed [exclusive trade]', 'Webcam PTHC- boyfuck- 11yo Blond boy- jerking off- 09m31s' 등을 총 12회에 걸쳐 다운받아 피고인이 사용하는 노트북의 씨게이트 외장하드에 저장하여 소지하고, 위 ‘이뮬'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유되도록 하여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압수조서
1. 첩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