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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2 2017가단3602
사용료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139,958,720원 및 그 중 86,849,539원에 대하여 2014. 12. 2 7.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5. 15.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원고 소유인 크라이슬러 300C 차량에 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G은 위 리스계약에 따른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앞서 본 리스계약은 2014. 12. 26. 리스료 연체로 해지되었는데, 2014. 12. 26. 현재 계약해지에 따른 정산금은 139,958,720원이고, 그 중 원금은 86,849,536원이며, 위 리스계약상 약정지연손해금율은 연 24%이다.

다. 한편 G은 2012. 4. 17.경 사망하였고, 그 형제들 및 형제들의 배우자 또는 자녀들이 법정 상속지분에 따라 G의 재산을 상속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상속관계 기재와 같고, 상속인들 중 선정자 F, H, I, J, K, L, M, N, O, P, Q, R, S, T은 이를 한정승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나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회사는 위 해지정산금 139,958,720원 및 그 중 원금 86,849,539원에 대하여 2014. 1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약정 지연손해금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선정자 C는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피고 회사에 대한 금원 중 7,775,484원(위 139,958,720원 x 상속지분 3/54,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및 그 중 4,824,974원(위 86,849,539원 x 상속지분 3/54)에 대하여 2014. 1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선정당사자) B, 선정자 D, E은 각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피고 회사에 대한 금원 중 5,183,656원(위 139,958,720원 x 상속지분 2/54) 및 그 중 3,216,649원(위 86,849,539원 x 상속지분 2/54)에 대하여 2014. 1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선정자 F은 망 G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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