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1.04.28 2020가단18267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선정자 C는 775,059,775 원 및 그 중 265,560,441원에 대하여,
나. 피고( 선정 당사자) B,...
이유
1. 기초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선정자 C는 망 F의 연대 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775,059,775 원 및 그 중 265,560,441원에 대하여 2011.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선정 당사자) B, 선정자 D, E는 망 F의 상속인으로서 망 F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선정자 C와 연대하여 위 금원 중 각 172,235,505원(= 775,059,775원 × 상속 지분 2/9) 및 그 중 59,013,431원(= 265,560,441원 × 상속 지분 2/9 )에 대하여 2011.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