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1.31 2018고단127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통해 소비자판매가격 5,000원 이상의 상품을 경품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8. 9. 26.경 위 매장에 설치된 26대의 게임기 중 3대의 게임기에 시가 12,000원 상당의 마이젬기타, 시가 10,500원 상당의 파인트리텐트, 시가 10,000원 상당의 게임헤드셋, 시가 10,000원 상당의 아로니아김, 시가 30,000원 상당의 스페이스배틀(모형비행기)을 경품으로 제공함으로써 게임물 관련사업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이 실체적으로 확정되면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할 수 없고, 확정판결이 있는 사건과 동일사건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하며,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그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인데(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4758 판결 등 참조), 이른바 영업범이란 집합범의 일종으로서 그 구성요건의 성질상 동종행위의 반복이 당연히 예상되는 범죄이므로, 이러한 영업범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일정한 기간 동안 같은 장소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된 수개의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괄적으로 1개의 범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83. 6. 14. 선고 83도939 판결,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5665 판결 등 참조). 나.

기록 증거기록 57, 58쪽 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0. 12. 이 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2018고약3421)을 발령받아 2018...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