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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1.09 2019고정87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청소년게임제공업자는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ㆍ지급기준ㆍ제공방법을 준수하여 경품을 제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25. 21:00경 위 게임장내에서 인형뽑기 기계에 경품의 지급기준인 5,000원을 초과한 시가 62,000원 상당의 'REAL WOKIN BUDDIES 더스티' 장난감, 9,900원 상당의 ‘특가 디즈니 가습기’를 경품으로 넣어 운영함으로써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및 상품사진

1. 내사보고(경품의 지급기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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