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서 ‘C 하단점’이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청소년게임제공업자는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ㆍ지급기준ㆍ제공방법을 준수하여 경품을 제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30. 00:00경 위 게임장에 설치된 Love Push(러브 푸시) 게임기기내에 경품의 지급기준인 5,000원을 위반하여 소비자판매가격 11,800원 상당의 휴대용 블루투스 노래방마이크를 경품으로 넣어 운영함으로써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경품으로 지급한 블루투스 노래방마이크의 가격이 5,000원을 초과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마이크 판매자 D로부터 노래방마이크를 4,400원에 구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마이크 판매자 D도 같은 취지로 수사기관에 진술하였다.
나. 검사는 피고인이 경품으로 지급한 마이크의 제품번호(WS-858)를 특정한 후 인터넷 가격검색을 통해 해당 물품이 국내에서 12,900원에 판매된다는 내용의 수사보고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같은 제품번호로 다양한 물품이 판매될 뿐만 아니라, 같은 수사보고에 의하더라도 해외직구를 통해서는 그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위 제품번호의 블루투스 마이크를 구입할 수 있다
(현재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검색하면, 해외 직구를 통해 5,000원 미만으로 위 제품번호의 블루투스 마이크를 구입할 수 있다). 다.
누구나 별다른 제약없이 해외직구를 통해 구입할 수 있다면 해외직구 가격도 소비자판매가격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