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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4.24 2019고정89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서 'C'이라는 청소년게임제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청소년게임제공업자는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ㆍ지급기준ㆍ제공방법을 준수하여 경품을 제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25.경 위 게임장내 인형뽑기 기기 안에 경품의 지급기준인 5,000원을 초과한 시가 17,120원 상당의 '듀-프렉스 모기퇴치기' 상품 등을 넣어 운영함으로써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사진,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나이가 어리고 초범인 점, 피고인이 경품으로 제공한 상품의 상당수는 소비자판매가격 5,000원 이하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인형뽑기 기계의 사용실태를 보면 이용자의 실력이 주된 요소가 되어 물품의 득실이 결정되므로 인형뽑기 기계의 설치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호가 금지하는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의2 나목은 사행성게임물의 종류로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게임물”을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사행행위를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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