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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4.18 2013고단48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7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88]

1. 교통사고 관련 범행 피고인은 생활비 등이 부족하자 좁은 골목길 이면도로를 지나가는 차에 일부러 부딪친 후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하여 보험금을 받아 사용하기로 계획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2. 11. 12. 15:45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골목길 이면도로에서, D이 운전하여 오는 차를 발견하고 그 차의 옆으로 지나가면서 일부러 팔 부분을 차에 부딪쳐 위 D으로 하여금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삼성화재에 신고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의 보험사고 담당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위 D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하여 피해를 입었으니 합의금과 치료비를 지급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보험사고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3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E병원에 25,820원을 지급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1. 2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8,932,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총 25회에 걸쳐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1,059,640원을 지급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기미수 (1) 피고인은 2012. 12. 26. 20:50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부근 골목길 이면도로에서, G가 운전하는 차를 발견하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일부러 팔 부분을 차에 부딪쳐 위 G로 하여금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현대해상화재에 신고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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