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0.13 2015고단231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2. 14:00경 인천시 계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휴대전화를 통해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와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명세표, A 농협 거래신청서 사본, A 자유저축예탁금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