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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6.11 2015고정49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월 하순경 김포시 C, 903동 경비실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D), 농협계좌(계좌번호 : E)와 연결된 체크카드 각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휴대전화를 통해 계좌번호와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와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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