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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10.05 2016고단6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피고인 B는 E 봉고 냉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 22. 07:00경 업무로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여주시 능서면 중부대로 사거리를 1차로에서 신근삼거리 방향에서 이천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변이 어두웠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사거리 교차로를 신호를 위반하여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81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쓰러지게 하고 그 직후 B가 운전하는 위 봉고 냉동차 하부부분으로 끌고 가게 하여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중증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적절히 수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업무로 위 봉고 냉동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일시, 장소의 2차로에서 위 A의 쏘나타 승용차의 뒤를 따라 위 승용차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변이 어두웠고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감속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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