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33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봉고Ⅲ 냉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8. 16:05경 위 냉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모텔’ 앞 골목길에 진입하였다가 골목길을 빠져 나가기 위해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들이 많은 도로 폭 약 3m의 좁은 골목길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함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냉동차 뒤편에서 피고인의 냉동차를 등지고 걸어가던 피해자 G(85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냉동차 뒷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린 후 위 냉동차 조수석 쪽 뒷바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사진, 사체검안서, 검안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0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부주의로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0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고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