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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14 2014가단10037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3. 9. 27. 16:30경 경기 가평군 읍내리 오목교 도로에서 B 차량과 피고 운전의 자전거 사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 렌트카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3. 9. 27. 16:30경 자전거를 타고 경기 가평군 읍내리 오목교 도로 위를 한우명가 방면에서 자라섬 방면으로 도로 가장자리로 진행하던 중, 가평고등학교 방면으로 가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횡단하다가, 가평오거리 방면에서 남이섬 방면으로 1차로로 진행하던 C 운전의 원고 차량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자전거를 운행하던 피고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선으로 진입한 과실로 발생한 것이어서,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두통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는바, 이 사건 사고 장소 도로는 시야를 가리는 장애물이 없는 직선도로이고, 신호등이 없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인접 주민들이 언제든 길을 건너기 위하여 무단횡단을 할 가능이 있는 장소이며, 사고 당시 시간도 주간이어서, 원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였다면,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지나가는 피고의 자전거를 발견하고 이 사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과실이 있다.

따라서, 원고는 원고 차량의 소유자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마주 오는 자동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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