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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8.22 2019고정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3.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에 대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경남 진주시 B에서 2018. 4. 25. 경남 진주시 C으로 주민등록주소를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일 이내에 변동내용을 주소지 관할 경찰서인 진주경찰서에 제출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전 '가'항과 같이 2018. 4. 25. 경남 진주시 C으로 주민등록주소를 변경한 뒤 다시 2018. 8. 21. 진주시 D으로 주민등록주소를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일 이내에 변동내용을 주소지 관할 경찰서인 진주경찰서에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판결문

1. 주민등록표등초본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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