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1가합15988 (2012.05.31)
제목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제공받은 매수자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음
요지
계약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수탁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으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제공받은 매수자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음
사건
2012나46738 채권자대위의 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제AAAAA
제1심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5. 31. 선고 2011가합15988 판결
변론종결
2012. 11. 23.
판결선고
2013. 1. 18.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주위적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 및 예비 적 청구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5. 5 부터 2013. 1. 18 까지 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95%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에서 금원 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한 2008. 9. 2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정GG에게 별지 옥톡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 2008. 9. 30. 접수 제74339호로 마친 가등기에 기하여 2011. 9. 30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정GG은 2007. 8. 14 부(父) 정근수로부터 의정부시 OOOO동 0000 소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증여재산1이라 한다)을 증여받아, 2007. 11. 14. 이 사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로 신고세액 공제 후 00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그 후 정GG은 2008. 3. 10. 김HH과 한II에게 이 사건 증여재산을 000원에 매도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 0000원, 2008. 5. 9. 잔금 0000원 합계 000원의 현금 및 수표를 임대보증금 등을 공제한 매매대금으로 받았다
나. 원고 산하 성북세무서는 2008. 9. 1 부터 2008. 9. 16 까지 정GG의 위 신고,납부 세액과 관련하여 위 증여재산에 대한 가액 평가가 적정한지, 위 증여재산 가액에서 그 1/2 상당액을 채무액으로 공제한 내역이 적정한지를 조사한 결과, 위 증여재산에 대한 가 액 평가가 부적정할 뿐 아니라 위 채무액 공제 역시 부당하여 정GG이 실제로 증여받은 재산액에 n1탈한 과세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을 적발하고, 2008. 11 10. 정GG에게 과소신고한 위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이하 '이 사건 증여세1라 한다)로 000원을 추가로 결정 ・ 고지하였으나,정GG이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1. 12 26. 현재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그 체납세액 내역이 다음과 같다.
(체납세액 내역 생략)
다. 한편 정GG의 모(母)인 피고는 2008. 8. 7. 이JJ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정GG이 피고를 대신하여 매도인인 이JJ에게 위 매매대금 중 ① 2008. 8. 7 무통장송금으로 000원,② 2008. 8. 22.경 수표로 000원,③ 2008. 9. 25.경 1라 같은 달 10.과 12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주식회사 OO은행 계좌로부터 발행받아 두었던 자기앞수표 합계 000원 중 000원과 OO 계좌로부터 발행받은 다른 수표 000원 합계 000원(= 000원 + 000원 + 000원 + 000원)을 지급하는 등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 및 관련 비용의 대부분을 지출하였다. 이에 이JJ은 2008. 9. 25. 피고를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으로 얄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애매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2008. 9. 30 다시 정GG과의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000원을 매매예약 대금으로, 그 중 000원을 매매예약의 증거금으로, 매매 완결일자를 2011. 9. 30로 각 정하되, 정GG으로부터 별도의 매매완결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위 일자가 경과함으로써 매매계약이 성립한다는 내용으로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함과 아울러 같은 날 정GG을 가등기권자로 하여 서울서부 지방법원 은평등기소 2008. 9. 30. 접수 제74339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정GG은 이 사건 소제기 직전 서울 성북구 OO동 1282 OO뉴타운 00동 0000호를 적극재산으로서 보유하고 있었으나, 위 아파트가 조세체납을 이유로 2008. 9 경 이 미 원고 산하 성북세무서에 의하여 압류된 상태에 있다가 2011. 11. 30. 공매처분되자,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별다른 재산이 없이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어 이 사건 증여세채무를 변제할 만한 자력이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논 것은 가지변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정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정GG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증여세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매수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상의 매매대금 중 000원을 제공하여,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명의수탁자인 피고는 명의선탁자인 정GG으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로써 정GG을 대위하여 정GG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한다.
2) 피고
피고는 딸인 정GG으로부터 이 사건 부통산의 매수자금을 빌린 것일 뿐 정 GG파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매수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바 없다.
나. 판단
1) 피고와 정GG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관한 계약명의신탁약정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처l의 취지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① 정 GG이 2008. 3. 10.과 2008. 5. 9. 이 사건 증여재산의 매도대금으로 000원 을 현금 및 수표 등으로 받아 은행 에 입금한 다음, 2008. 9. 1.부터 2008. 9. 16.까지 원고 산하 성북세무서로부터 이 사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의 과소신고 납부와 관련 하여 세무조사를 받던 중 2008. 9. 10 과 같은 달 12 두 차례에 걸쳐 은행에 입한 위 매도대금 중 합계 000원 상당을 수표로 발행하였던 점,② 정GG이 매도인 이JJ에게 위 수표 등으로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매수대금 000원 중 000원을 지급하는 등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 및 관련 비용 대부분을 지출 한 점,③ 피고가 2008. 9. 25. 그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지 일주일이 채 지 나기도 전인 2008. 9. 30. 친딸인 정GG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당초 매pH 대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000원을 매매예약 대금으로 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였고, 더욱이 이 사건 매매예약 상의 증거금 0000원은 수수되지도 아니한 점,④ 피고도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친딸인 정GG이 남편 정PP으로부터 증여받은 이 사건 증여재산과 관련하여 증여세를 과소신고・납부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그 세무조사 결과 거액의 증여세를 추가 부담할 OOOO성이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매매계약을 전후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정GG이 이 사건 증여세채무를 추가로 부담하게 될 상황에 부닥치자, 정GG과 피고 사이에 대내적으로는 정GG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을 부담하고 그 소유권 을 취득하되, 대외적으로는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 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기로 하는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정GG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성렵
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닥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옷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 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이다. 이 경우 그 계약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후인 경우에는 명의신탁자는 애초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위 계약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애수자금이다 따라서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긍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 판결 등 참조),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제공받은 매수자금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있다.
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정GG은 피고와의 위 계약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이JJ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 대금 중 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정GG어l게 위 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의 피보전채권 및 채권자대위권 행사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정GG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자대위 소송의 피보전채권으로 1,000,237,350원 상당의 이 사건 증여세채권을 가지고 있고, 정 GG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채무초과의 상태로서 무자력 상태에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증여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정GG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위 000원 빛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000원 중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그 지급을 구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제출일인 2012. 5.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3. 1. 1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주위적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 및 예비적 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