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9 2015가합53648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9,879,266원 및 그 중 145,740,000원에 대하여는 2014. 5. 20.부터, 234,139,266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건축설계 감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2) 피고는 제천시 천남동 9 일원에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해 2014. 3. 27. 창립총회를 거쳐 2014. 7. 2. 제천시장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용역계약 체결 이전의 원고의 용역업무 수행 경과 1) 원고는 2012년 초경 주식회사 제이더블유아이디씨(그 후 2013. 11.경 피고의 전신인 천남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서면으로 이 사건 공동주택 신축 관련 PM업무 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한 회사로서 ‘주식회사 에스더블유아이디씨’로 그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JWIDC'라 한다

)로부터 이 사건 공동주택에 관한 설계용역업무의 수행을 구두로 의뢰받은 후 2013. 3.경부터 본격적으로 이 사건 공동주택에 관하여 직접 작성한 각종 조감도ㆍ투시도ㆍ배치도, 모델하우스용 단위세대 평면도 등과 다른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작성한 토목 현황측량 성과도 등을 JWIDC와 모델하우스 제작업체 등에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2) 그러던 중 원고는 2013. 9. 27. JWIDC와 사이에 서면으로 이 사건 공동주택 신축 관련 설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기존 설계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그 설계용역대금은 총 83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으로 정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총칙) 이 계약은 건축법 제15조 및 건축사업무 및 보수기준(이하 ‘보수기준’이라 한다)에 의하여 발주처가 건축사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건축사에게 위탁한 설계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등을 정한다.

제3조(용역범위) 원고가 JWIDC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