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20.06.24 2020고단2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20. 3. 14. 00: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7 승용차를 춘천시 C 아파트 지하주차장부터 같은 아파트 D동 앞 주차장까지 약 200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6차례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함이 없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을 한 장소가 아파트 단지 주차장 내이고, 운전 거리도 비교적 짧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최근 6년여 동안 교통 관련 전과를 포함하여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