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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6.24 2020고단2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3. 11.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20. 3. 14. 00: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7 승용차를 춘천시 C 아파트 지하주차장부터 같은 아파트 D동 앞 주차장까지 약 200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6차례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함이 없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을 한 장소가 아파트 단지 주차장 내이고, 운전 거리도 비교적 짧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최근 6년여 동안 교통 관련 전과를 포함하여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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