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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0 2020고단65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은 2020. 8. 21. 06:30경 서울 강서구 368-3에 있는 마곡중앙광장 지하주차장부터 서울 관악구 B 지하주차장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종전의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직장에서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을 감안할 필요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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