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8.28 2014고정8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2. 28.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3. 22:3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79-1번지 금강 KCC 아파트 지하주차장부터 그곳 지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관련사건 사건출력물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