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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8.28 2014고정8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2. 28.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08. 7.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0,000원, 2011. 11.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3. 22:3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79-1번지 금강 KCC 아파트 지하주차장부터 그곳 지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관련사건 사건출력물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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