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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12.23 2020고단11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2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5.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춘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C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감정서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6차례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함이 없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 2대를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관련 전과들 중 4회는 2010.경까지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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