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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24 2013고정256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2세)는 부부사이로 별거 중이다.

피고인은 2013. 5. 26. 12:20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105-704에 찾아갔고, 그의 딸 D(26세, 여)가 현관문을 열어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D에게 “왜 문을 열어 주었느냐 ” 라며 소리치자, “네가 뭔데 문을 열어줘라 말라 하느냐 ”라고 소리치고 그곳에 있던 화분을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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