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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1.23 2016고단13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1. 7. 21:30 경 원주시 현충로에 있는 ‘ 사러 가 마트’ 앞에서부터 같은 시 현충로 58번 길 71에 있는 성호 샤인 힐 즈 2차 아파트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7. 21:3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가 메기 삼거리 쪽에서 드림 체육관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왕복 6 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마침 그 곳 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40 세) 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종아리 뼈 원위 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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