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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3 2017고정14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30. 09:1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앞 노상 성호 샤인 힐 즈 쪽에서 솔 뫼 마을 쪽으로 편도 1 차로의 1 차로를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진행 중이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로 운전자로서는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넘어가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정상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 운전의 F 모닝 차량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해자에게 장 파열로 인한 소장 절제술 등으로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진단서 및 의무기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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