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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9.05 2018고단6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3.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1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아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8. 01:59 경 원주시 천매 봉 길 68에 있는 ‘ 쏘쌩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현충로 58번 길 29에 있는 태장 현대 아파트 107 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E2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진술서 (D)

1. 범죄 경력 조회, 각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에게 유리한 아래 양형이 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2014. 3. 경 선고 받은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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