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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04 2020가단5027092
주주권 확인
주문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주주가 원고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는 1999. 8. 23. 설립된 회사이다.

C의 주주명부에 의하면 설립 당시 발행주식 40,000주 중 원고가 20,000주, 원고의 처 D이 12,000주, 피고가 4,000주, 원고의 동생 E이 4,000주를 각 인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다만 위 주식 인수금 합계 400,000,000원은 모두 원고가 납입하였다.

나. C의 창립총회에서 원고, D, 피고가 C의 이사로, E이 감사로 선임되었고, 이사회에서 원고가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다. 원고는 설립 후부터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05. 3. 25.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고, 피고가 같은 날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4. 12. 24.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원고는 2014. 12. 24. 다시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피고는 위와 같이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후인 2015. 3. 25.에 사내이사도 사임하고 C에서 완전히 퇴사하였다. 라.

C은 2000. 4. 10. 20,000주를 유상증자 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이사회 의사록에 의하면 주주들이 기존 주식 수에 비례하여 신주를 인수한다고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원고가 30,000주, D이 18,000주, 피고 및 E이 각 6,000주의 주주로 등재되었다.

마. C은 2004. 11. 19. 다시 40,000주를 유상증자 하여 이 때 원고가 25,000주, D이 15,000주를 각 인수하였고, 이에 현재 C의 주주명부에는 원고가 55,000주, D이 33,000주, 피고 및 E이 각 6,000주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C은 원고가 설립하여 경영하고 있는 회사로서, 원고는 설립 당시 차명주주가 필요하여 피고에게 형식적인 발기인이 되어 줄 것을 요청하여 피고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것이다.

따라서 주주명부상 피고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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