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2.08 2020고단31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9.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9. 8.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5. 19. 22:35 경 대구시 달서구 B 아파트 인근 불상의 상가에서부터 대구시 달서구 C 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크라이슬러 300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을 함과 동시에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처벌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