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피고 A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나.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는 2011. 3. 3. 피고 A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1,248,000원, 월 임대료 81,630원, 임대차기간 2011. 3. 1.부터 2013. 2. 28.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A은 2012. 3. 5.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 공사에게 그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2012. 3. 6. 피고 공사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A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본문) 피고 공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A은 피고 공사를 대위한 원고의 청구에 따라 피고 공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공사는 피고 A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1,248,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공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 공사는, 원고가 피고 A으로부터 양수받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 공사는 임대차보증금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피고 A이 피고 공사에게 부담하는 임대료, 관리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만 지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부동산 임대차에서 수수된 보증금은 차임채무, 목적물의 멸실ㆍ훼손 등으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