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가 제1 내지4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토지는 망 F의 소유였다.
2013. 11. 26. 망 F가 사망하자(이하 망 F를 ‘망인’이라 한다) 아들인 원고들은 망인을 상속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C은 1996. 6. 1.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약 350평과 그 지상 가건물인 창고 40평(임대차계약서에 목적물의 위치와 면적이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지 않다)을 임대차기간 12개월, 보증금 4,000,000원, 차임 월 4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사용하여 오다가, 1999. 6. 1. 임대차기간 36개월, 차임 월 300,000원으로 변경하여 임차하였고(임차토지 면적이 약 350평에서 약 300평으로 줄어들었다), 그 후 망인의 요구로 차임을 월 400,000원으로 증액하였다.
1999. 6. 1.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1. 설치한 (임차인) 가건물은 임차완료시 임차인이 철거한다. 2. 행정적인 문제는 임차인이 책임진다.”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 C이 위와 같이 처음 임차할 때는 위 토지에 파이프 기둥으로 지지하는 낡은 천막으로 된 창고 2채가 있었으나 침수 등의 문제로 목재창고로 사용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이에 피고 C은 1998. 3.경 천막창고 1채를 철거하고 18평 규모의 창고를 신축하였다가 2011. 9.경 아래 현재의 위치로 이전하고, 나머지 천막창고 1채도 1998. 11.경 철거하고 60평 규모의 창고를 신축하였다
(이하 위 신축창고 모두를 ‘이 사건 창고’라 한다). 현재 피고 C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