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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0 2020노1278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원심은 ‘ 패륜’ 의 사전적 의미가 ‘ 인간으로서 마땅히 하여야 할 도리에 어그러짐’ 임에도 이를 ‘ 인륜을 저버리고 부모 등의 직계 존속을 상대로 악행을 저지르는 자식들의 행동 ’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피해자와 그 여자친구의 SNS 활동을 별개의 것으로 볼 수 없는 상황임에도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피해자의 특정 언사와 무관한 상황에서 공소사실 기재 표현을 하였으므로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원심이 판결문 중 ‘ 모 욕 여부 및 위법성 조각 여부에 대한 판단 ’에서 설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패륜’ 의 사전적 의미를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 인간으로서 마땅히 하여야 할 도리에 어그러짐 ’으로 파악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 폐륜 남친 ’이나 ‘ 폐륜으로 유명한 B’라고 지칭하는 것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칭하여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이상 이는 피해자에 대한 모욕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들이 활동하는 인터넷 공간에서 피해자의 공적인 특정 언행에 대한 건전한 비판 행위로서 가 아니라 피해자를 포괄적으로 지칭하여 ‘ 패륜’ 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피해자와 피해자 여자친구의 SNS 활동을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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