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4.02 2013고정778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어선 일명 C(약 7.93톤, F.R.P)의 소유자 겸 선장이다.

누구든지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7. 19. 16:00경부터 19:00경까지 군산시 옥도면 개야도 남방 약 2마일 해상에서 위 어선과 어업허가를 받을 수 없는 일명 펌프망 1틀을 이용하여 개불 약 8kg (시가 16만 원 상당)을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