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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49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3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8. 15. 01:10 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연산동 망 미 주공아파트 삼거리의 교차로를 망 미 교차로 방향에서 토 곡 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할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맞은 편 방향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49 세) 운전의 E 올란 도 차량의 앞 범퍼 부위를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로 정면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53 세 )에게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부 염좌를, 같은 동승 자인 피해자 G(55 세 )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366,978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려 다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차량을 도주하지 못하게 앞을 가로막고 운행을 방해하자 현장에서 도주할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진행시켜 피해자를 약 30미터 가량 밀고 가며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및 엉덩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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