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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2.11 2013고정301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D 소재 E약국의 약사이다.

누구든지 의약품등 제조업자ㆍ품목허가를 받은 자나 수입자가 봉함한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을 개봉하여 판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26. 08:19경 일반의약품인 복합 우루사 2정을 개봉하여 1,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약사법 제94조 제1항 제6호, 제4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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