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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1.28 2014고정186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0. 21:30경 위 식당에서 청소년인 D(만17세), E(만15세)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3병과 맥주 1병 등 주류와 꼼장어 등 69,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참고인 진술서

1. 풍속업소 단속사항 행정처분(유선)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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