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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6. 12. 29. 선고 2005구합41754 판결
주된 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에 있어 사실상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여부.[국패]
제목

주된 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에 있어 사실상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여부.

요지

상속개시 당시에 주된 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에 있는가 아닌가는 일반적으로 주된 채무자가 파산, 화의, 회사정리 혹은 강제집행 등에 의하여 사실상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에 있음.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상속재산의 범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국·공채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주문

1. 피고가 2005. 1 .8.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49,347,4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이 2003. 3. 30. 사망하면서 그의 처인 원고가 그를 상속하였다.

나. 원고는 2003. 9. 30. 총 상속재산가액을 1,492,758,992원, 상속세 과세가액을 1,361,446,658원으로 하고 상속세 공제금액을 1,097,609,139원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263,837,519원으로 산출하고 상속세 37,621,550원을 신고납부 하였다.

다. 피고는 망 이○○의 예금계좌에서 2003. 3. 6. 출금된 630,686,900원 중 타인으로부터 입금된 441,784,366원을 제외한 188,902,534원(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으로 망인의 처남인 주○○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으로 확인하고 망 이○○이 주○○에 대하여 이 사건 쟁점금액 상당의 구상금채권을 갖고 있고 이를 원고가 상속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쟁점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켜 2005. 1. 8. 원고에게 상속세 49,347,450원을 추가로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05. 3. 20.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5. 9.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을 2의 1, 2, 을 3.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 이○○의 주○○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회수가능성이 전혀 없는 채권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 산입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60조 (평가의 원칙등) ①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5조 (기타 조건부권리등의 평가) ②기타 이 법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의 평가는 제1항 및 제60조 내지 제64조에 규정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제58조 (국·공채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②대부금·외상매출금 및 받을 어음등의 채권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인정사실

(1) 주○○은 ○○도 ○○군 ○○면 ○○리 ○○번지에서 ○○농산영농조합법인(이하 ○○농산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양돈업 등을 경영하였는데 축산업의 불황과 무리한 시설투자등으로 경영이 악화되어 2002. 부도가 났고, ○○농산 소유의 부동산은 모두 경매로 처분되었으며 주○○ 자신도 개인 소유의 부동산 등의 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농산에 대한 금융권의 보증채무 등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였지만, 채무초과로 금융권 이외의 사채 등 상당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채 2004. 3. 3. 미국으로 출국하였고 그 이후 현재까지 연락조차 되지 않고 있다.

(2) 망 이○○은 주○○이 ○○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망인과 원고 공동소유로 되어 있는 ○○시 ○○구 ○○동 ○○번지 소재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주○○이 부도가 나고 ○○축협에 대한 대출 원리금을 연체하여 위 담보가 실행될 위험에 처하게 되어 망인으로서는 불가피하게 이 사건 쟁점금액 상당의 주○○의 위 대출원리금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

(3) 주○○의 2003. 3. 30. 이 사건 상속개시일 현재 주거래 금융기관인 △△농협,○○축협, ○○농협에 예금잔액은 전무한 상태에서 대출잔액은 보증채무를 포함하여 △△농협에 651,758,916원, ○○축협에 821,788,588원, ○○농협에 21,700,000원 합계 14억 원을 초과한 상태이고, 이와 별도로 그 당시 ○○농산이 ○○농협에 대하여 연체한 대출원리금도 770,000,000원에 이르렀다.

(4) 한편, 위와 같은 주○○의 연체된 대출원리금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과 같은 채무보증기관, 망인 등 담보제공자, 원고, 주△△ 등 주○○의 형제자매들이 대위변제함으로써 모두 변제되었는데, △△농협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는 주△△이 2004. 9. 1. 310,000,000원을, 그 나머지는 위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위변제 하였고, ○○농협에 대한 ○○농산의 채무에 관하여는 주△△이 2004. 5. 28. 300,295,113원, 2004. 11. 5. 까지 377,004,597원을 대위변제 하였으며, ○○축협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는 원고가 2003. 3. 6. 630,686,900원 및 90,739,725원을 주△△이 2004. 4. 27. 183,832,983원을 대위변제 하였다.

(5) 주○○은 2002. 12. 30. 자로 금융기관에 불량보유자로 기재되는 등 신용불량 상태이고, ○○세무서장은 2004. 3. 19. 당시 주○○의 체납세액 282,892,760원을 결손처분 하였고, 2006. 10. 24. 당시 체납액 17,924,190원 중 9,758,840원을 체납처분한 뒤 다시 결손처분 하였다.

[증거] 갑 6 ~ 16 (각 가지번호 포함), △△농협, ○○축협, ○○농협, ○○농산영농조합장, ○○세무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상속개시 당시에 주된 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에 있는가 아닌가는 일반적으로 주된 채무자가 파산, 화의, 회사정리 혹은 강제집행 등의 절차개시를 받거나 사업폐쇄, 행방불명, 형의 집행 등에 의하여 채무초과의 상태가 상당 기간 계속되면서 달리 융자를 받을 가능성도 없고, 재기의 방도도 서 있지 않는 등의 사정에 의하여 사실상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 아닌가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10976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속개시 당시에 주○○이 경영하는 ○○농산이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되는 등 파산상태에 이른 점, 주된 채무자인 주○○도 모든 재산을 처분하여 자신의 채무 및 ○○농산의 금융기관에 대한 보증채무의 일부만을 변제하고 아직도 거액의 채무가 남아 있으며 이를 변제하지 못한 채 외국으로 도피한 점, 이에 주○○의 보증인들이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대부분 주○○의 채무를 대위 변제한 점, 관할 세무서장도 주○○의 체납세액을 결손처분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망 이○○이 물상보증인으로서 주○○의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함으써 가지게 된 이 사건 쟁점금액 상당의 구상금 채권은 상속개시 당시 주된 채무자인 주○○이 변제불능의 상태에 있어 사실상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채권의 전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망 이○○의 주○○에 대한 이 사건 쟁점금액 상당의 구상금 채권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켜 그 상속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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