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전국에 있는 새마을금고의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업무는 여러 업체에서 하다가 1999년 전산업체들이 피고와 주식회사 오경컴택 두 곳으로 통합되었다.
나. 피고는 전산업체의 통합 과정에서 6개의 사업부로 조직하였는데, 원고들이 근로자로 있던 C(사장 D)은 6개의 사업부 중 1사업부 E지사(이하 ‘E지사’라 칭한다)로 소속되었다.
다. 피고는 2015. 3. 31.자로 원고들을 해고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보냈다.
[인정 근거] 갑 제1,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과 고용관계에 있는 것은 피고가 아니라 E지사이므로 피고에게는 원고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갑 제8호증, 을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6개 사업부는 그 소속된 근로자들을 개별적으로 채용감독한 사실, 각 사업부에서 수행한 업무에 대한 대가를 새마을금고에서 피고에게 일괄하여 지급하면 피고는 그 받은 돈 중 공동경비를 공제한 후 각 사업부에 해당 금원을 지급하고, 각 사업부에서는 자체적 기준에 의하여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사실, E지사의 전신인 C의 근로자인 원고들은 E지사 사장인 D으로부터 채용되고 임금을 지급받아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가 아니라 E지사 사장인 D과 고용관계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다. 그렇다면, 원고들이 피고와 고용관계에 있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