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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7 2017가합57621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인천 소재 공립 중ㆍ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각 학교’라 한다

)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채용 등에 관한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고 한다

)에 따라 2015. 1. 1.부터 원고들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는 자이다. 2) 원고들은 구 육성회 직원 또는 구 학부모회 직원으로 불려오던 사람들로서, 이 사건 각 학교의 행정실과 교무실에서 주로 학교회계 및 교무행정 보조업무를 담당하며 근무하는 호봉제 근로자(직종명 ‘구 육성회직원’, 이하 ‘호봉제 근로자’라고만 한다)들이다.

원고들은, 이 사건 조례에 따라 피고에게 고용된 것으로 간주되기 전까지는 이 사건 각 학교장과 개별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각 학교의 행정실과 교무실의 인적 구성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학교의 행정실 및 교무실에서, 전입학 및 교과서 업무, 기록물 관리, 민원업무, 학적관리, 수업계 관리 및 통계, 회계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채용되고 해당 법률에 정해진 보수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는 교육행정 직렬 공무원 내지 사무운영 및 시설관리 직렬 공무원들과 함께 근무하고 있다.

다. 호봉제 근로자의 보수 지급 체계의 변화 과정 1 2001년 이전에는, 학교장이 학교 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학교 교무실 및 행정실의 행정업무 지원 인력으로 원고들과 같은 호봉제 근로자들을 채용하고, 이들에 대하여 육성회비 또는 학부모회비와 같은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에서 임금을 지급하였는데, 초ㆍ중등교육법이 2001년부터 공립 학교의 운영 및 학교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충당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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