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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16 2016누62544
건강보험료감액조정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은 보충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20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를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보충 판단】 『피고가 국세청으로부터 ‘원고에게 이자소득 5,253만 원이 발생하였다’는 2013년 귀속 소득자료를 통보받고 이를 고려하여 보험료부과점수를 산정한 다음 이를 반영한 보험료를 산출하여 2014년 11월부터 1년 동안 부과하였는바,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5항, 제72조 제1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2항, 제41조 제1항 및 피고 정관 제45조 제1항, 제5항에 의한 것으로서 정당하다(대법원2015. 11. 26.선고2015두44479판결 참조). 나아가 피고의 정관은, ‘원칙적으로 매년 11월에 보험료부과점수를 산정하고 이를 그 해 11월부터 그 다음해 10월까지의 보험료에 반영하되, 예외적으로 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소득, 재산 등에 변동이 있으면 보험료를 수시로 조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피고가 원고의 개인적 사정을 보험료 산정에 곧바로 반영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도 없다(원고가 연금해지로 얻은 이자소득을 곧바로 대출금 상환에 사용한 것은 원고의 소극적 재산을 감소시키는 것으로서 다른 소득의 처분행위와 구별할 이유가 없다

).』

2.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그러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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