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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5 2017가단5109079
배당이의
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C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7. 5. 26.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25...

이유

1. 기초사실

가. 압류 및 추심명령 1)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2011가합781 손해배상(기)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초하여, 2013. 12.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타채39274호로 채무자 현대알앤씨 건설 주식회사(이하 ‘현대알앤씨건설’이라고 한다

), 제3채무자 D 외 18명에 대한 ‘현대알앤씨건설이 제3채무자들에 대하여 가지는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추가이주비 반환청구채권 중 883,139,000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제1압류 및 추심명령’이라한다

)을 받았다. 2)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차105316 공사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2014. 7.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타채18712호로 현대알앤씨건설의 제3차채무자 D, E, F, G, H을 포함한 14인(이 사건 제1 압류 및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들 중 일부임)에 대한 ‘현대알앤씨건설이 부산 서구 I 내 A재건축조합의 조합원에게 이주비 명목으로 일정 금원을 차용(이주비용 및 채무자가 선지출한 각종 비용 등 포함)해 주고 지금까지 변제받지 못한 금원 중 620,817,216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제2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추가이주비 채권 내역 1) 원고는 부산 서구 I 소재 A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7. 7.경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이 사건 각 압류 및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들은 원고의 조합원들이며, 채무자인 현대알앤씨건설은 2005. 8. 2.경 원고와 사이에 위 A 재건축사업 공사계약을 체결한 시공사이다. 2) 현대알앤씨건설은 원고와의 공사계약에 따라 기본 이주비 지원금 외에 조합원들에게 추가이주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2006. 8.경부터 200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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