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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4 2017가합538464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387,4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5. 22.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았다.

나. B는 같은 날 중소기업은행에게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화성시 C 전 3,45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 채무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7. 5. 22. 접수 제80110호)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로 성립된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또다른 근저당권자(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2. 6. 29. 접수 제92588호)인 D가 2014. 12. 22.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수원지방법원 E로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었고, 2015. 11. 26. 배당절차가 진행되어 위 중소기업은행은 1순위 근저당권자로서 원금 2억 원 및 이자 387,497원을 배당받았다. 라.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55646 양수금등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정본에 기한 청구채권을 기초로 채무자 B, 제3채무자 피고로 하여, 2017. 3. 20.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B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B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담보제공에 기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한 매각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권 청구권에 대하여 피고가 B에게 변제하여야 할 구상권 청구채권 중 708,692,783원에 달할 때까지의 금액’에 관하여 2017타채4653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7. 3. 2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12호증, 을 제1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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