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격이 없음에도 마약류인 대마를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2. 하순 일자불상 22:00경 호주국 브리즈번시 C 호텔 202호 객실에서, 룸메이트인 D이 가지고 있던 대마 0.3그램을 담배와 섞어 종이에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3. 중순 일자불상 23:00경 호주국 아델에이드시 상호 불상 호텔 213호 객실에서 위 D이 가지고 있던 대마 0.3그램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해
4. 21. 22:00경 호주국 펄스시 E 호텔 2층 불상의 객실에서 위 D이 가지고 있던 대마 0.3그램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해
5. 일자불상 23:30경 호주국 불상의 도시 불상 호텔 호실 불상 객실에서 위 D이 가지고 있던 대마 0.3그램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5. 피고인은 같은 해
6. 중순 일자불상 23:30경 호주국 불상 도시 불상 호텔 호실불상 객실에서 위 D이 가지고 있던 대마 0.3그램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6. 피고인은 같은 해
7. 중순 일자불상 23.30경 호주국불상 도시 불상 호텔 호실불상 객실에서 위 D이 가지고 있던 대마 0.3그램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7. 피고인은 같은 해
8. 10. 22:00경 호주국 시드니시 F 민박집 3층에서 위 D이 가지고 있던 대마 0.3그램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마약감정서)
1.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