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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10.14 2015가단2131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5. 21.부터 2005. 6.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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